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 (문단 편집) === 항소심 [[광주고등법원]] ===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친부 고모(38)씨를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, 이모(37)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.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,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기각,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.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. 이와 함께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(63)씨의 항소도 기각했다.[[http://news.donga.com/Main/3/all/20190108/93603319/1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